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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북면 명덕리 산8-1번지 일원 천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명덕(SKY安CC)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