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532번지 일원의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
비과(☎888-4244) 및 사하구 건축과(☎220-461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