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111-1구역(정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축물 공사 완료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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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4-145호 | ||
| 담당기관 | 수원시 | ||
| 고시일 | 2024-03-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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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2009-109호(2009.4.21.)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09. 10. 26. 조합설립인가, 수원시 고시 제2015-133호(2015.5.19.)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수원시 고시 제2018-91호(2018.4.10.)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6번지 일대의 111-1구역(정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준공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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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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