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종전부동산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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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4-171호 | ||
| 담당기관 | 수원시 | ||
| 고시일 | 2024-04-19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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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2017-383호(2017.12.29.)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수원시 고시 제2020-149호(2020.5.15.)로 도시개발구역(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수원시 고시 제2020-387호(2020.11.6.)로 실시계획(변경), 수원시 고시 제2021-458호(2021.12.15.)로 실시계획(변경) 정정, 수원시 고시 제2022-560호(2022.12.26.)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수원시 고시 제2023-205호(2023.5.12.)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수원시 고시 제2023-332호(2023.7.5.)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정정 고시된 「종전부동산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제4조,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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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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