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부분해제, 추가지정)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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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4-57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 | ||||||||||||
| 고시일 | 2024-09-05 | 문의처 | 043-540-4382 | ||||||||||
| 열람장소 | 보은군 상하수도 사업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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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4-57호 보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부분해제, 추가지정) 지형도면 고시 보은군 보은읍 일원에 지정된 “보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수도법」제7조, 시행령 제11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부분해제, 추가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보 은 군 수
1. 상수원보호구역의 명칭 : 보은 상수원보호구역
2. 상수원보호구역의 위치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일원
3. 상수원보호구역의 면적
4.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수도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보은군수 ○ 주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5.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사유 ○ 보은 취‧정수장 신설 및 기존 교사 취‧정수장 폐지에 따른 관계법령 등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상수원보호구역을 변경(부분해제, 추가지정)함.
6. 지형도면 : 게재생략(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관계도서는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043-540-43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9월 05일 보은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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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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