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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광장 제90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광양 도시관리계획(광장 제90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고시
고시번호 전라남도 광양시 고시 제2024-161호
담당기관 광양시
고시일 2024-06-13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농촌중심지 거점지역을 조성하여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 중인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따라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광장 제90호)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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