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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 1472-1번지 일원 청량율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청량율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