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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368-6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에 따라 승인·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야음1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이 결정(변경) 되었기에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