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시 제2023-128호(2023.2.10.)로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광주시 양벌동 산100번지 일원의 양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