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선부동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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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4-21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 ||
| 고시일 | 2024-09-06 | 문의처 | 031-481-2385 |
| 열람장소 | 안산시청 도시계획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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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4-215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선부동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1. 관련 고시 근거 가. 경기도 공고 제2020-1635호(2020. 9. 1.) : 2021년 수도권(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공고 나. 안산시 고시 제2021-203호(2021. 8. 10.)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다. 경기도 공고 제2024-734호(2024. 3. 22.)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경미한사항) 공고 라. 안산시 고시 제2024-81호(2024. 3. 29.) : 실시계획 고시
2. 위 호의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사업인 ‘선부동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작성한 실시계획(변경)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고시합니다. 3.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4.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031-481-23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09월 06일 안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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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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