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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고양 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 변경(4차)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고양 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 변경(4차)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4-314호
담당기관 고양시
고시일 2024-08-23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고양시 고시 제2020-377호(2020. 12. 18.)로 인가고시되고, 고양시 고시 제2020-396호(2020. 12. 22.)로 (정정)인가 고시되고, 고양시 고시 제2021-225호(2021. 6. 18.)로 (변경)인가 고시되고, 고양시 고시 제2023-412호(2023. 11. 10.)로 (변경) 인가 고시되고, 고양시 고시 제2024-64호(2024. 2. 23.)으로 (변경)인가 고시된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394번지 일원의 고양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인가 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 사업구역 내 건축물, 도시계획시설 등은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변경을 인가 허가 승인 의제 처리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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