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양 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 변경(4차)인가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4-314호 | ||
| 담당기관 | 고양시 | ||
| 고시일 | 2024-08-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1. 고양시 고시 제2020-377호(2020. 12. 18.)로 인가고시되고, 고양시 고시 제2020-396호(2020. 12. 22.)로 (정정)인가 고시되고, 고양시 고시 제2021-225호(2021. 6. 18.)로 (변경)인가 고시되고, 고양시 고시 제2023-412호(2023. 11. 10.)로 (변경) 인가 고시되고, 고양시 고시 제2024-64호(2024. 2. 23.)으로 (변경)인가 고시된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394번지 일원의 고양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인가 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 사업구역 내 건축물, 도시계획시설 등은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변경을 인가 허가 승인 의제 처리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