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4-392호
평내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평내택지 어린이공원8호(평내동 585-4번지) 지하에 주차장 중복결정을 위한 평내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기반조성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09월 05일
남양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