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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고시 제2024-311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태장동 동광뷰웰) 지형도면 승인고시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태장동 동광뷰웰)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로 결정(변경)[원주시고시 제2024-299(2024.08.22.) 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원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