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중복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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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3-3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정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4-20 | 문의처 | 02-879-6371 |
| 열람장소 | 관악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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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3-37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중복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총독부고시 제208호(1940.3.12.)로 최초결정된 관악구 봉천동 산103-61호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내 주차장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중복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중복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2023년 04월 20일 관악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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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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