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합천군계획시설(초계유수지:골프연습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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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2024-193호 | ||
| 담당기관 | 합천군 | ||
| 고시일 | 2024-08-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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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고시 제2016-123(2016.08.22.)호로 결정(변경)된 초계유수지 내 골프연습장 설치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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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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