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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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01호 | ||
| 담당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
| 고시일 | 2023-10-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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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 154kV 석계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20호(’15.06.2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40호(’18.03.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5호(’19.12.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82호(’21.11.0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4호(’22.11.2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41호(’23.07.10)로 고시한 바 있는 2.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공사(1구간),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91호(’10.05.0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59호(’13.07.0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16호(’14.11.1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97호(’16.10.3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71호(’18.09.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57호(’20.10.0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24호(’22.07.2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34호(’23.03.03)로 고시한 바 있는 3. 154kV 서마산분기 송전선로 증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055호(’21.04.07)로 고시한 바 있는 4. 154kV 동부안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8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 통신, 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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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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