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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강제동, 명지동, 영천동 일원 제천 강저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