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도시관리계획(구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시흥 장현·목감지구 공공주택지구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난 및 교통체계상의 혼잡을 해소하고 지구 주변 간선도로와의 연계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의거 시흥 도시관리계획(구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