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원주시 중점경관 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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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고시 제2024-316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4-09-13 | 문의처 | 033-737-3344 |
| 열람장소 | 원주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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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고시 제2024-316호 원주시 중점경관 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관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원주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경관법」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을 위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원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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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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