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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남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5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