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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주시 금흥동 300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 1-22 외 2건)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854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