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건축허가제한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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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4-15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안전도시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4-09-13 | 문의처 | 031-345-2818 |
| 열람장소 | 의왕시 도시개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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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4-154호 건축허가제한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의왕시 주거복지 안정을 위한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의왕시 오전동 528번지 일원에 대하여「건축법」제18조에 따라 실시한 건축허가제한(변경) 공고[의왕시 공고 제2023-1230호(2023. 9. 14.)]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허가제한구역 해제를 공고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의왕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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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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