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24-291호
아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시 위임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아산시 행정구역 일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시 위임사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46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9월 19일
아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