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종합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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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64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경제건설국 | ||
| 고시일 | 2024-09-13 | 문의처 | 0333302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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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64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종합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대관령관광거점지구 내“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추진을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제3항에 의거 특구종합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하고 같은법 제40조제4항, 제8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제48조제1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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