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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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고시 제2024-73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안전건설국 재난안전과 | ||
| 고시일 | 2024-04-03 | 문의처 | 033-570-3886 |
| 열람장소 | 삼척시청 재난안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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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고시 제2024-73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04월 03일 삼척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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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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