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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청하면 월포2·3·4지구」완료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내용(용도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