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영등포구 신길동 3608번지 일원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8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 ||
| 고시일 | 2024-08-08 | 문의처 | 02-2133-6298 |
| 열람장소 | 서울시청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84호 영등포구 신길동 3608번지 일원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136호(2020.4.9.)로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및 지구계획 승인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56호(2021.04.01.)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08호(2022.07.14.)로 공급촉진지구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고시된 영등포구 신길동 360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8조,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변경)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08월 08일 서울특별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