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수천, 율천 홍수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137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경제산업국 안전재난과 | ||
| 고시일 | 2024-05-31 | 문의처 | 063-650-1874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137호 오수천, 율천 홍수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제12조에 의하여 홍수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전북특별자치도청(물톱합관리과), 남원시청(안전재난과), 장수군청(안전재난과), 임실군청(안전관리과), 순창군청(안전재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2024년 05월 31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