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평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군계획시설 실효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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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24-26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양평군 도시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4-09-23 | 문의처 | 031-770-2356 |
| 열람장소 | 양평군청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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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24-266호 양평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군계획시설 실효 지형도면 고시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88-41번지 일원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이 실효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양평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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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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