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226호(2022.6.22.),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110호
(2024.4.17.)로 고시한“복산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고시”
내용 중 정정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정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
라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
정비과(☏ 051-888-4232) 및 동래구 건축과(☏ 051-550-46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