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반환공여구역 사업의 시행승인(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캠프 라과디아 소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캠프 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포함),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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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4-18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
| 고시일 | 2024-09-09 | 문의처 | 0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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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4-187호 반환공여구역 사업의 시행승인(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캠프 라과디아 소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캠프 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포함),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1. 의정부시 고시 제2021-262호(2021. 11. 19.)로 사업의 시행승인 고시된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소공원(G1)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11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의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승인(변경)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같은 법 제88조(실시계획의 인가) 및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련 도서는 의정부시 도시개발과(☎031-828-874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2024년 09월 09일 의정부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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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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