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98호(2007.05.23)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부산광역시 제
2008-139호(2008.04.23)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235호
(2011.06.2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314호(2016.09.28.) 및 부산
광역시 고시 제2016-324호(2016.10.0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정정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123호(2020.04.15.)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158호(2020.05.2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정정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426호(2023.11.2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및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
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
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888-4242) 및 부산진구 건축과(☎605-46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