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제2019-248호(2019.09.04.)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제2020-80호
(2020.03.11.), 제2020-260호(2020.07.15.), 제2020-415호(2020.10.28.), 제2021-153호
(2021.05.05.), 제2021-254호(2021.06.30.), 제2022-529호(2023.01.04.) 및 제2024-69호
(2024.03.20.)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
업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도로법」제25조, 제28조, 제45
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제88조,「토지이용규제 기본
권」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승인(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입체
적 도로구역 지정(변경), 도로보전입체구역 지정(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시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