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금사 재정비촉진5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인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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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4-113호 | ||
| 담당기관 | 금정구 | ||
| 고시일 | 2024-08-07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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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96(2007. 5. 23.)호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 2009-227(2009. 5. 27.)호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246(2011. 7. 6.)로 촉 진계획 변경 결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87호(2015. 3. 11.)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54호(2020. 2. 1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 2020-131(2020. 4. 22.)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제2022-78호(2022. 3. 2.)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122호(2024. 4. 24.) 변경 및 결정 고시된 부산광 역시 부산 금정구 서동 557-16번지 일원, 서·금사 재정비촉진5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9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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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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