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공간
조성과(888-2565), 남구청 건설과(607-473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