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97호(2019.12.25.)로 고시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
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1017번지 일원의 사직1재건축사업 정비구역(1-5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888-4242) 및 동래구 건축과(☏550-460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