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24호(2006.1.11.)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371호(2016.11.16.),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94호(2018.4.4.)로
변경 고시된 반여1-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
비과(☏ 051-888-4231) 및 해운대구 건축과(☏ 051- 749-4614)에 비치하여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