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
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금정구청
건설과(☎519-4721)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