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262호(2020.07.15.)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부산
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185-1번지 구서5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
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
비과(☏ 051-888-4242) 및 금정구 건축과(☏ 051-519-46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