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농 업 진 흥 지 역 환 원 고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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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24-31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
| 고시일 | 2024-01-25 | 문의처 | 0552116253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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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24-31호 농 업 진 흥 지 역 환 원 고 시 「농지법」제31조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고시한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801호(2023. 12. 22.)〕및 농업진흥지역 환원 고시 요청(2024. 1. 9.)에 따라「농업진흥지역 관리규정」제10조제4항 규정에 의거 본래의 용도지역인 농업진흥지역으로 환원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농지법 시행령」제27조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환원 결정 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토지조서와 관계도서는 토지 소재지 시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경상남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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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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