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변경 및 정정 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24-213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
| 고시일 | 2024-05-30 | 문의처 | 055-211-574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경상남도 고시 제2024-21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변경 및 정정 고시 지방도 1080호선(이방~내이선) 상 경상남도 고시 제2015-278호(2015.06.18.)로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고시한「무안~내이간 도로확포장공사(L=7.24㎞)」구간 내 경상남도 고시 제2020-640호(2020.12.17.) 및 제2021-216호(2021.4.22.)로 고시한「정곡~마흘간 도로확포장공사(L=0.46㎞)」에 대하여「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아래와 같이 변경 및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경상남도지사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