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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156호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도로과
고시일 2024-04-12 문의처 033-249-3421
열람장소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과
첨부파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15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 2024 – 15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지방도

418호

인제군 기린면

~

양양군 서면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71

630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71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71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71

0.08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선형변경(630㎡)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 결정(변경)일 ~ 2024. 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첨부1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

       - 열람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과, 인제군 건설과

         * 사전에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형도면 고시 : 지형도면 고시는 본 고시로 갈음하여 따로 작성 고시하지 않음

    -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열람으로 갈음

2024년 04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249-34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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