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고시번호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157호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도로과
고시일 2024-04-12 문의처 033-249-3421
열람장소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과
첨부파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157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 2024 – 157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선번호

418호선

노선명

인제군 기린면 ~

양양군 서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범위: 도로구역(강원특별자치도고시 제2024-156호)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이내, 구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71 일원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 구조에 대한 훼손방지,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등

비 고

 

※ 지형도면 고시 : 지형도면 고시는 본 고시로 갈음하여 따로 작성 고시하지 않음

-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2024년 04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249-34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