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4-19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고양시 | ||
| 고시일 | 2024-05-17 | 문의처 | 031-8075-2994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4-195호 장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가좌동 213-1번지 일원)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장월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05월 17일 고양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