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산 도시관리계획(중로2-53, 중로2-54, 소로3-571호선, 어린이공원160호)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4-187호 | ||
| 담당기관 | 오산시 | ||
| 고시일 | 2024-08-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오산시 도시관리계획(중로2-53, 중로2-54, 소로3-571호선, 어린이공원160호)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