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웅촌 오복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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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4-131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환경국 안전위생과 | ||
| 고시일 | 2024-05-23 | 문의처 | 052-204-1823 |
| 열람장소 | 울주군청 안전총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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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4-131호 웅촌 오복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오복마을 일원에「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2024년 05월 23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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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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