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4-54호
「2035 울주군 경관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재정비한 ‘2035 울주군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경관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는 울주군 신성장개발과 신성장산업팀(☎052-204-1974)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13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2024년 06월 13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