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쌍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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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음성군 고시 제2024-38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경제산업국 안전총괄과 | ||
| 고시일 | 2024-02-26 | 문의처 | 043-871-3284 |
| 열람장소 | 음성군 재난안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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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고시 제2024-38호 쌍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2024년 02월 26일 음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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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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