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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4-22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고시일 2024-03-11 문의처 02-2091-4473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4-2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1.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취지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조서

해당지역

지정일

제한목적

제한 가축의 종류

도봉구 전 지역

 제정 ’88.5.1

 개정 ’99.3.31

       ’01.1.8

       ’08.5.23

       ’10.3.25

      ‘24.3.11

지역 구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규정된 가축

(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

3.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 행정구역과 일치하므로 도면게재 생략

4. 이해관계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보건정책과(☎02-2091-447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4년 03월 1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091-44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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