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24년도 사방지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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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단양군 고시 제2024-14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산림과 | ||
| 고시일 | 2024-02-22 | 문의처 | 043-420-2755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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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 고시 제2024-14호 2024년도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지정 내역: 붙임 1 참조
2. 지정 사유: 2024년 사방사업 시행지 등 3. 지형 도면: 붙임 2참조 4. 행위제한: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토석·나무 또는 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5. 기타사항: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 단양군 산림녹지과(043-420-27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2월 22일 단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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