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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2024년도 사방지 지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2024년도 사방지 지정 고시
고시번호 충청북도 단양군 고시 제2024-14호
담당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산림과
고시일 2024-02-22 문의처 043-420-2755
열람장소
첨부파일

충청북도 단양군 고시 제2024-14호

2024년도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지정 내역: 붙임 1 참조

2. 지정 사유: 2024년 사방사업 시행지 등

3. 지형 도면: 붙임 2참조

4. 행위제한: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토석·나무 또는 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5. 기타사항: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 단양군 산림녹지과(043-420-27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2월 22일

단양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3-420-27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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